경제
신세계 총수일가 차명주식 보유…'실명 전환'
입력 2015-11-07 08:40  | 수정 2015-11-07 10:57
【 앵커멘트 】
차명주식 보유 의혹을 받아온 신세계그룹이 이를 인정하고 800억 원대 규모의 차명주식을 전부 이명희 회장의 실명 주식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허위 공시로 보고 제재할 방침입니다.
이해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신세계그룹이 전·현직 임직원 명의의 차명주식 37만 9천여 주의 보유를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세계와 이마트, 신세계푸드 등 3개사 차명주식 800억 원 규모를 모두 이명희 그룹 회장의 실명으로 전환합니다.

신세계 측은 20~30년 전에 경영권 방어 차원에서 관행적으로 만들던 명의신탁 주식 일부가 남아있었다며,

이번 실명 전환으로 차명주식은 단 한 주도 남지 않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마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신세계그룹 임직원 명의로 된 차명주식을 발견했고,

신세계그룹 전 계열사로 조사를 확대해 최근 마무리했습니다.


금융감독원도 신세계그룹이 주식 소유자 이름을 거짓으로 공시한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금감원은 신세계가 제출한 자료 등을 살펴본 뒤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실명전환으로 이명희 회장은 적지않은 세금을 내게 될 것으로 보이며, 신세계는 공시 의무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전망입니다.

MBN뉴스 이해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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