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성추문 의혹 조기전역 A소장’ 육군본부의 봐주기 의혹
입력 2015-11-06 15:30 

지난해 성추문 의혹이 제기돼 조기 전역했던 한 육군 장성의 전역지원서 양식이 위·변조된 것으로 드러났다.
육군본부 검찰부 관계자는 6일 기자들과 만나 육군본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관련 의혹을 수사한 결과 해당 장성(A소장)의 전역지원서 양식이 변경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난 해 A소장이 조기 전역을 했을 당시 그의 육사 동기생으로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장을 맡고 있던 B 소장이 실무자들에게 전역지원서 양식을 바꾸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표준 전역지원서 양식에는 전역 사유란 아래 소속부대장 확인란이 있다. 그러나 B 소장의 지시를 받은 실무자들은 소속부대장 확인란이 없는 임의의 양식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통상 군인이 조기 전역을 신청하면 소속부대에서 해당자의 비위 여부를 확인해 전역지원서에 기록하도록 돼 있지만 B소장은 헌병·감찰 부서에서 추가 확인에 소요되는 10일 정도를 줄이기 위해 서류양식 변경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검찰은 서류양식 변경을 지시한 B소장이 30년 이상 성실이 군복무를 했고 잘못을 깊이 사죄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해 기소유예 조치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대통령 훈령에 명시된 조기전역 승인절차를 어긴 B소장을 기소조차 하지 않는 것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또 군 검찰은 당시 육군본부에 근무했던 영관급 실무자 3명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 조치하기로 했다.
한편 A소장은 여단장으로 복무하던 지난 2010년 부하 장교의 부인과 약 1년동안 카카오톡 문제메시지 등을 주고받았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이 국방부에 민원을 제기하자 조기전역을 신청했다.
[안두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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