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불법 고공시위’ 화물연대 사무실 압수수색
입력 2015-11-06 15:26 

경찰이 민주노총 화물연대 풀무원분회 조합원의 여의도 광고탑 고공 시위와 관련한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화물연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6일 오전 10시부터 영등포구 대림동 화물연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풀무원분회 노조원 연제복(48)씨와 유인종(43)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3시 25분께부터 여의도의 한 광고탑에 올라가 고공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 화물연대 노조원으로 추정되는 노조원 4명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나타나 고공농성 예방 근무를 하던 경찰관의 무전기를 빼앗고 인근으로 끌고 가 무릎을 꿇어앉히는 등 상처를 입혔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화물연대 측에서 이 같은 행위를 사전에 모의한 것으로 보고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경찰을 폭행한 노조원의 정확한 신원을 확인하고, 고공농성과 관련자들을 색출할 방침이다.
[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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