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 남편 불륜 현장 좀…" 불법 심부름 업자 구속
입력 2015-11-05 19:42  | 수정 2015-11-05 20:31
【 앵커멘트 】
간통죄가 폐지된 뒤 심부름센터 이른바 흥신소가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는 뉴스 전해 드렸는데요.
그런데 이게 대부분 불법이라는 게 문제인데요.
이렇게 배우자의 불륜 현장을 잡아주겠다며 의뢰인들을 모집해 돈을 받아 챙긴 업자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커피숍으로 들어오는 한 남성.

안쪽에서 기다리고 있던 여성을 창가 쪽 자리로 불러 앉습니다.

불법 심부름업자 42살 이 모 씨가 의뢰인을 만나 남편 불륜 사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단속을 위해 위장한 여경이었습니다.

낌새가 이상한 것을 알아챈 이 씨가 커피숍을 나가 도주하자 곧이어 잠복 경찰관들이 따라붙습니다.

▶ 스탠딩 : 이재호 / 기자
- "이 씨는 지하주차장에서 건물 옥상까지 뛰어 달아났지만 결국 막다른 이곳에서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이 씨는 주로 인터넷을 통해 남의 사생활을 캐 달라는 의뢰를 받은 뒤 뒷조사를 해줬습니다.

34명이 의뢰했는데, 대다수가 남편의 불륜을 의심한 것이었습니다.

모두 불법이다 보니 여의치 않으면 돈만 받고 큰소리를 치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윤송호 / 경기 군포경찰서 지능팀 경위
- "신고할 테면 신고해봐라! 어차피 너도 처벌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의뢰인의 사생활 조사에 전혀 협조를 하지 않고…"

경찰은 의뢰자도 불법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N뉴스 이재호입니다.
영상취재 : 김정훈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
화면제공 : 경기 군포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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