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美 제재국과 불법거래한 도이치방크에 벌금 2억5800만弗
입력 2015-11-05 17:03 

미국 금융당국이 독일 도이치방크에 2억5800만달러(2935억원) 벌금을 부과했다. 금융거래를 금지한 국가들과 불법거래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4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와 뉴욕주 금융당국은 도이치방크가 1996~2006년에 뉴욕지점을 통해 수단과 이란, 미얀마, 리비아, 시리아의 기업들과 총108억6000만달러 상당의 불법 거래를 했다고 밝혔다. 도이치방크에 부과된 벌금중 2억달러는 뉴욕주 금융당국에, 5800만달러는 연준에 귀속될 예정이다.
연준은 도이치방크 부회장과 전무를 비롯해 불법거래 연루자 6명을 해고하고 불법거래 여부를 감시할 독립적인 모니터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회사측에 명령했다.
도이치뱅크 관계자는이번 조치를 받아들인다”면서 하지만 그때 이후로 불법적인 거래는 완전히 중단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실적 부진에 빠진 도이치방크는 ‘전략2020이라는 구조조정을 진행중이다. 향후 2년동안 직원 3만5000명을 감원하고 10개국에서 지점을 철수하기로 했다.
[김대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