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형 전투복 불법 제조·유통해 수억원 챙긴 일당 적발
입력 2015-11-05 14:48 
군에 보급되는 신형 디지털 무늬 전투복을 무단으로 만들어 팔아 수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디자인보호법과 군복 및 군용 장구 단속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원단 제조회사인 A사 대표 설모(51)씨, 원단 유통업자 장모(49)씨와 김모(72)씨, 의류제조사 대표 최모(58)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30여 년간 군복 원단을 공급해 온 설씨는 2011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방위사업청과 계약한 물량 외에 디지털 무늬 전투복 원단과 방한복 상의외피(방상 외피) 원단 7만 5천73m를 추가로 만들어 장씨 등에게 팔아 4억 6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장씨는 이 기간 설씨로부터 31차례 전투복 원단 5만 3천여m(판매가 3억 3천만원)를, 김씨는 10차례 2만 1천여m(1억 2천만원)를 사들여 10%의 이윤을 남기고 유통했습니다.


최씨 등 제조업자는 허가를 받지 않고 장씨와 김씨로부터 원단을 사들여 자신의 봉제공장에서 전투복과 방상 외피를 만들어 용산 등지의 매장에서 현역 군인 등에게 판매했습니다. 최씨 등은 전화로 군복을 주문받아 택배로 팔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사결과 최씨 등은 전투복은 한 벌에 10만원, 방상 외피는 한 벌에 16만원을 받고 팔아 8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씨 등이 판 군복 가격은 정상 납품가의 2∼3배였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작년 기준 전투복 한 벌의 원가는 3만 9천여원, 방상외피는 4만 7천여원입니다.

경찰은 최씨가 만들어 판 방상 외피가 군에 보급되는 '고어텍스'급 정상 원단이 아닌 방·투습이 되지 않는 원단에 비닐코팅 처리를 한 '짝퉁' 원단이어서 품질이 조악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올해 6월 신형 전투복이 전국적으로 불법 유통된다는 첩보를 입수, 국방부 조사본부에 공조 수사를 요청해 수사를 벌였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전투복 원단 관리·감독 체제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돼 국방부 등에 제도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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