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외국인 폭력배 두달간 70명 검거…자국민 대상 범죄 대부분
입력 2015-11-05 11:07 
경찰청은 9월부터 두 달간 외국인 강·폭력 범죄를 집중 단속해 353건 708명을 검거하고 이 중 93명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범죄 유형별로는 도박 개장·알선이나 대포통장 사범이 183건 371명(구속 27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일반 강폭력 사범 109건 194명(구속 21명), 패거리 폭력배 12건 70명(구속 11명), 마약 사범 38건 61명(구속 30명), 성폭력 사범 11건 12명(구속 4명) 등이었습니다.

경찰은 올해 상반기 100일 집중단속을 벌여 상당수 패거리 폭력배가 강제퇴거 되거나 자진 출국해 활동이 위축됐으며, 우리나라 조폭처럼 조직 체계를 갖춘 폭력단체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대개 고향 친구 또는 직장 동료끼리 뭉쳐 다니면서 사소한 시비나 이성 문제로 집단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특정 다수인에 의해 이뤄진 계속적 결합체로서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제'를 갖추지 않아 조폭으로 볼 수 없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경찰이 패거리 폭력배 사건과 일반 강·폭력 범죄를 합한 121건을 분석하니 같은 국적 사람들을 상대로 한 범죄가 95건(79%)으로 대부분이었고, 다른 국적 외국인을 상대로 한 범죄는 12건(10%)에 그쳤다.

우리나라 사람이 피해를 본 범죄는 14건(11%)으로 임금체납이 폭행으로 이어지는 등 비교적 가벼운 사안이 대다수였습니다.

한편 경찰은 이번 단속 기간 불법체류자라는 약점 때문에 범죄 신고를 꺼리던 피해자 16명에 대해 '통보의무 면제제도'를 적극적으로 적용해 신고를 끌어냈습니다.

통보의무 면제제도는 형법 및 특별법상 생명·신체·재산 등 개인 법익에 관한 범죄 피해를 봤을 때 경찰이 이를 신고한 피해자의 불법체류 사실을 출입국사무소로 통보할 의무를 면제하는 제도로 2013년 3월부터 시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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