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가짜 안전결제사이트’ 이용해 4억 챙긴 일당 검거
입력 2015-11-05 10:22 

가짜 안전결제사이트를 이용해 중고물품 거래를 하며 4억여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거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은 5일 상습사기 혐의로 조모(26)씨 등 2명을 구속했다. 또, 조씨 일당에게 대포폰, 대포통장을 팔거나 제공한 혐의(전기통신사업법위반 등)로 이모(37)씨 등 3명을 구속하고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조씨는 지난해 8월∼올해 10월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피해자들을 자신이 구입한 가짜 안전결제 사이트로 유인하는 수법으로 총 706명으로부터 4억3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사기죄로 복역하다 지난해 6월 집행유예 처분을 받고 출소한 조씨는 유명 안전결제사이트를 본뜬 가짜 안전결제 사이트 도메인을 지인으로부터 350만원에 산 뒤 포털사이트 중고장터에 노트북, 카메라 등을 판다고 올려놓고 피해자들을 꾀었다.

물건이 고가인 탓에 결제를 망설이는 피해자에게 안전결제 사이트를 통해 거래하니 안심하라”고 속이며 가짜 안전결제사이트로 유도했다.
이들이 사용한 안전결제 사이트는 실제와 외형, 거래방식 등이 거의 똑같아 피해자들은 감쪽같이 속았다. 이들이 결제한 돈은 조씨 일당이 미리 준비한 대포통장으로 입금됐다. 물론 거래한 물건은 배송되지도 않았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고 가로챈 돈은 온라인게임 아이템 거래사이트에서 마일리지로 충전했다가 다시 현금으로 세탁했고, 수십개의 대포통장, 대포폰을 범행에 사용했다.
조씨는 가로챈 돈으로 고급 오피스텔에서 외제차를 몰고 다니며 호화생활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조씨에게 대포폰 등을 제공한 이씨 일당을 상대로 여죄를 수사하는 한편, 조씨가 가짜 사이트를 구입한 경로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