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신일산업, 임직원 회계기준 위반 기소…주권매매 정지
입력 2015-11-05 09:05 

신일산업은 전·현직 임직원이 업무상 횡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고 5일 공시했다.
공소가 제기된 횡령 혐의 금액은 1억4700만원, 분식회계 혐의 금액은 45억7600만원(2008년), 50억2300만원(2009년), 28억1900만원(2010년) 등이다. 횡령, 분식회계 혐의 금액은 지난해 말 연결자기자본기준의 9.86%에 해당한다.
한국거래소는 이에 따라 신일산업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심의는 26일까지 진행되면 필요에 따라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신일산업의 대한 주권 매매는 이날부터 정지된다.
[매경닷컴 이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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