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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 저질·선정 프로그램 과징금 높인다
입력 2007-09-25 12:15  | 수정 2007-09-25 12:15
방송위원회가 선정적이거나 저질스러운 프로그램이 크게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심의규정을 어긴 방송채널사용사업자, PP에 대한 과징금을 높이기로 하고 관련 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방송위 관계자는 최근 회의에서 PP들이 과징금 액수가 낮아 위반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면서 과징금 액수를 높이자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현행 '최대 1억원까지'
로 규정한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지만 과징금 상한선을 어느 정도까지 높일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더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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