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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바전] 고척돔, 타구가 천장에 맞으면 홈런? 파울?
입력 2015-11-04 16:55 
사진=MK스포츠 DB
[매경닷컴 MK스포츠(고척돔) 김원익 기자] 역사적인 첫 개막 경기를 치르는 고척스카이돔에서 타구가 천장에 맞으면 어떻게 판정이 날까?
대한민국 야구 대표팀은 오는 4일과 5일, 양일간 고척스카이돔에서 쿠바대표팀과 ‘2015 슈퍼시리즈(이하 슈퍼시리즈)를 치른다. 오는 8일 삿포로돔에서 열리는 일본과의 개막전을 시작으로 치러지는 ‘2015 WSBC프리미어12(이하 프리미어12)의 사전 모의고사 성격의 대회. 동시에 대한민국 최초의 돔구장인 고척돔에서 치르는 첫 경기라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
한국 야구에서 그동안 갖지 못했던 환경. 그라운드 룰에도 관심이 쏠린다. 슈퍼시리즈 대회 홍보자료와 KBO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룰에 미국 일본 등의 돔구장과 유사점, 차이점이 있다.
일단 내, 외야 페어지역 구분은 천장 상단 3번째 통로(캣워크) 시작점으로 규정하고 있다. 먼저 파울지역의 경우다. 천장(스피커 등 포함)에 맞고 낙하한 볼을 포구했을 경우 아웃이다. 반면 천장에 낀 경우는 파울이고, 천장에 맞고 낙하한 볼을 포구하지 못했을 경우도 역시 파울이다. 홈베이스 위쪽 천장에 끼었을 경우 또한 파울이다.
내야 페어지역의 경우는 약간 복잡하다. 천장에 맞고 낙하한 볼을 포구했을 경우는 파울지역과 동일하게 아웃이다. 천장에 낀 경우는 볼데드 상황으로 타자, 주자가 안전 진루권 2개루를 갖는다. 간단히 설명해 타자와 주자가 한 베이스씩을 자동 진루하는 것이다. 천장에 맞고 낙하한 볼을 포구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대로 인플레이다.
외야 페어지역의 경우는 간단하다. 타구가 천장 상단 3번째 통로(캣워크) 시작점 이후부터 천장 또는 시설물(스피커 홍보물 등)에 맞거니 낀 경우는 홈런이다.
기타 규정으로 천장에 맞거나 낀 경우 등 확인이 필요한 판정에 대해서는 횟수와 상관없이 합의판정 신청이 가능하다.
[one@mae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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