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출입국사무소 "에이미 출국명령은 관대한 처분"
입력 2015-11-04 16:41 
‘에이미’ <사진출처=매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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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가 4일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에이미·33)에게 내려진 출국명령은 관대한 처분이라며 재판부에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4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제1별관 306호법정에서는 에이미의 출국명령처분취소 소송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날 에이미는 변호사와 함께 재판에 출석해 출국명령을 받으면 10년 이상 혹은 영영 가족들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며 연고가 없는 미국에서 사는 것이 막막하다. 가족과 함께 살면서 할아버지의 임종도 지키고 싶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에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측 변호인은 10년 이상 입국규제 조항은 출국명령과는 별개”라며 에이미가 패소해 출국명령이 내려지더라도 가족의 병환, 임종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재외공간에 탄원서를 제출해 입국 금지가 해제될 수도 있다. 강제출국과 달리 출국명령은 관대한 처분이다.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강조했다.

에이미는 지난 5월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출국명령 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이에 에이미 측은 지난 6월 22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정은영 부장판사)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에이미에게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만8060원을 선고했다.
에이미는 지난 2012년 11월 향정신성 약물인 프로포폴 투약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보호관찰소에서 약물치료를 받던 중 함께 치료 프로그램을 수강하던 권모(34·여)씨에게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85정을 건네받아 이 중 15정을 복용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따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에이미가 집행유예 기간에도 재범을 저지른 점에 미뤄 출국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지난 4월 에이미에게 출국명령처분을 내렸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11월 25일 열린다.
에이미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에이미, 출입국사무소는 기각 요청했네” 에이미, 졸피뎀 복용했구나” 에이미, 선고 25일에 열리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오용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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