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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명령처분 취소’ 에이미 “힘들고 고통스러워…가족과 함께 살고 싶어”
입력 2015-11-04 16:10 
사진=MBN스타 DB
[MBN스타 이다원 기자] 방송인 에이미(33)가 출국명령처분취소소송 기각에 대한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에이미는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진행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한 출국명령처분취소 관련 항소심 1차 공판에서 지금 다시 법정에 선 이 현실이 고통스럽고 당황스럽다. 미국에 아무런 연고도 없고 가족들은 한국에 다 살고 있는데, 함께 하고 싶다”고 밝혔다.

에이미는 자살이란 나쁜 선택을 하려던 중 졸피뎀을 복용한 것이 문제가 됐다. 각종 여론에 심신이 시달렸고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지만, 목숨을 끊을 용기가 없어 영원히 자고 싶다는 생각에 졸피뎀을 복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심리 상담과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며 출입국 사무소에서 강제퇴거가 아닌 출국명령이나 봐준 거라고 하지만, 난 백인도 흑인도 아니다. 잘못한 것은 인정하지만 연고도 없는 미국에서 어떻게 살지 막막하다. 삶을 이어갈 수 있을지조차 알 수 없다”고 울먹였다.

이어 현실적으로 연예인 생활을 이어나갈 수도 없다. 성인이 된 뒤 처음 만난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데, 쫓겨나면 10년 이상 혹은 영영 못 돌아올 수도 있다고 한다”며 가족과 함께 살고 싶고 생이 얼마 남지 않은 할아버지의 임종을 지키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출입국관리사무소 측은 강제퇴거가 아니라 자진 출국의 가능성을 열어놨다. 가족의 임종 등 특별한 사유시 탄원서를 제출하면 임의적 변동도 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에이미는 졸피뎀 투약 혐의로 500만원 벌금형을 받았다. 이에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미국 국적인 에이미에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고, 에이미 측은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에이미 측은 지난 3월 서울행정법원에 항고했으나 재판부 또한 에이미 측 출국명령처분 소송을 기각했다. 에이미 측은 이번 판결에도 불복, 지난 6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에이미는 지난 2012년 11월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약물치료 강의 24시간 수강 명령을 받았다. 이듬해 졸피뎀을 복용한 혐의로 또 다시 기소되기도 했다.

이다원 기자 edaone@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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