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개성공단 입주기업 올해부터 北에 토지사용료 내야
입력 2015-11-04 15:16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올해부터 북한 당국에 매년 토지사용료를 내야 할 의무가 생겼지만 아직 남북간 협의가 시작되지 않은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이날 통일부에 따르면 입주 기업들은 우리 측 개발업자인 LH공사와 현대아산이 북측 당국과 임대차 계약을 맺은 2004년 4월 이후 만 10년이 경과해 ‘개성공업지구 부동산규정에 따라 올해부터 북측에 토지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양측은 당시 구체적인 사용료 액수는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과 우리 측 개성공단 관리위원회간 협의를 통해 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올해가 채 두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별다른 논의가 없어 공단 입주기업들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앞서 북측은 지난 해 11월 북측 실무자가 개성공단 내 우리 측 관리위원회를 방문해 구두로 토지사용료 관련 협의 의향을 밝지만 당시 ‘임금인상 이슈가 불거지며 실제 논의가 이뤄지지는 못했다. 일각에서는 북측이 올해 공단 북측근로자 임금협상 때처럼 무리한 요구사항을 내걸어 갈등이 재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북측은 지난 2009년 3.3㎡당 5~10달러에 이르는 토지사용료를 요구했으나 우리 측이 완강히 반대해 후속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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