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야산을 금싸라기 땅으로…" 개발 대가 뇌물 받은 공무원
입력 2015-11-04 10:47  | 수정 2015-11-04 14:01
【 앵커멘트 】
야산을 금싸라기땅으로 만들어준다며 땅주인에게 돈을 받은 브로커가 적발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구청 공무원은 땅주인을 소개해 주는 대가로 브로커한테 돈을 받아 챙겼습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 기자 】
땅이 이리저리 파헤쳐져 있고, 컨테이너도 여러 개 보입니다.

개발허가 브로커인 56살 정 모 씨는 땅 주인의 부탁을 받고 서울 공릉동 1천여 제곱미터 땅에서 몰래 창고영업을 시작했습니다.

▶ 스탠딩 : 우종환 / 기자
- "이곳은 원래 개발허가가 나지 않은 그린벨트입니다. 하지만, 정 씨는 불법으로 평탄화 공사를 한 뒤 컨테이너를 세워 창고 영업을 했습니다."

개발 허가를 받으려고 미리 사전작업을 한 겁니다.

4년 전인 지난 2011년에는 근처 다른 야산 주인의 의뢰를 받아 나무 80여 그루를 잘랐습니다.


등산로 주변 개발 허가를 받기 위해 길을 낸 겁니다.

땅주인들에게 정 씨를 소개해준 건 구청 소속 단속 공무원인 50살 김 모 씨였습니다.

「정 씨는 작업 대가로 땅 주인들에게 4억여 원을 받았고, 이 중 1천만 원을 소개 대가로 김 씨에게 건넸습니다.」

▶ 인터뷰 : 이완규 / 서울 북부지검 차장검사
- "단속해야 할 공무원이 오히려 브로커를 소개해주고 그 브로커로부터 돈을 받은 사건으로서 공직자의 기강 해이가 극도에 이르렀던 사건입니다."

검찰은 정 씨와 김 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MBN뉴스 우종환입니다. [ ugiza@mbn.co.kr ]

영상취재 : 김연만 VJ
영상편집 : 송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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