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태원 살인사건 에드워드 리, 기소됐다 무죄 선고 받은 이유는?
입력 2015-11-04 09:33 
이태원 살인사건 에드워드 리, 기소됐다 무죄 선고 받은 이유는?
이태원 살인사건 에드워드 리가 오늘(4일) 법정에 출석하는 가운데, 당시 사건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4일 법원종합청사 대법정에서 패터슨의 첫 정식재판을 열고 리를 증인으로 불러 심문할 예정이다.

리와 패터슨은 피해자 조중필(당시 22세)씨가 살해된 1997년 4월 3일 이태원 햄버거집 화장실 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다. 두 사람이 화장실에 들어간 뒤 조씨가 칼에 찔려 숨졌지만 리와 패터슨은 상대방이 범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사건 당시 리를 단독 살인범으로 보고 기소했지만 1998년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뒤늦게 재수사에 착수했지만, 패터슨은 출국금지 기간이 연장되지 않은 틈을 타 미국으로 도주했다.

패터슨은 2011년 5월 미국에서 체포됐고 그를 살인 혐의로 기소한 검찰은 도주 16년 만인 올해 10월 그를 국내로 데려왔다. 최근 한국에 들어온 리 역시 재판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증인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리는 패터슨이 진범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패터슨 측은 리가 조씨를 칼로 찔렀으며 당시 마약에 취해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리는 검찰이 자신을 '칼로 저 사람을 찔러보라'고 패터슨에게 권유한 공범으로 공소장에 적시한 데 강한 불만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인 리가 어떤 증언을 하느냐에 따라 검찰의 유죄 입증 방향도 달라질 전망이다.

이태원 살인사건 에드워드 리

/온라인 뉴스팀 @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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