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중생에게 용돈을 주겠다며 데리고 가 성추행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 동부지법 형사12부는 지난해 10월 서울 송파동 일대에서 15살 여학생을 차에 태운 뒤 자신의 신체부위를 만지게 하는 방식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6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4월에도 17살 여학생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우종환 / ugiza@mbn.co.kr ]
서울 동부지법 형사12부는 지난해 10월 서울 송파동 일대에서 15살 여학생을 차에 태운 뒤 자신의 신체부위를 만지게 하는 방식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6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4월에도 17살 여학생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우종환 / ugiza@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