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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민우, 도로교통법 위반? SNS에 운전 중 촬영한 듯한 영상 게재 후 삭제
입력 2015-11-03 18:56 
노민우/사진=노민우SNS
노민우, 도로교통법 위반? SNS에 운전 중 촬영한 듯한 영상 게재 후 삭제



배우 노민우가 도로교통법 위반이 의심되는 동영상을 게재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노민우는 지난 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차를 타고 도로를 주행하면서 촬영된 듯한 영상을 올렸습니다.

노민우 인스타그램에 공개된 15초짜리 영상에는 계기판과 도로가 보입니다. 이를 통해 미루어 짐작했을 때 해당 영상은 운전석에서 찍은 것으로 추측됩니다.

만약 이 영상이 운전 중 촬영된 것이라면 이는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도로교통법 49조 1항 10호에 따르면 '운전자는 자동차 등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또 이를 어길 시에는 벌점 15점에 벌금 6만원이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 위반과 관련해 논란이 이어지자 노민우는 해당 영상을 자신의 SNS에서 지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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