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청약가점제, 이것만은 꼭 확인
입력 2007-09-24 05:00  | 수정 2007-09-24 05:00
아파트 '청약가점제'가 시행됐지만, 청약 신청자들에게는 여전히 어렵기만 합니다.
인터넷 청약으로 혹시라도 실수로 점수를 잘못 계산하면 모든 책임을 신청자 본인이 져야 합니다.
헷갈리는 점수 계산 방법, 민성욱 기자가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청약가점제는 부양가족수와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라 점수가 달라져 최대 84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 가족은 노부모를 모시는 경우 3년 이상 같은 주소에 30세 이상의 미혼 자녀는 1년 이상 같은 주소에 등재되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는 지방 근무 등으로 주민등록이 분리되더라도 부양가족에 포함됩니다.

무주택 기간은 청약통장 가입자가 만 30세 되는 날부터 계산하지만, 30세 이전에 혼인했다면 혼인 신고일이 기준이 됩니다.

청약가점제는 전용면적 85㎡를 기준으로 그 이상인 중대형은 50%, 이하인 소형주택은 75%만 가점제 적용을 받고 나머지 물량은 집있는 사람도 추첨을 통해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 추첨제 공급 주택도 2순위로 밀려 사실상 당첨되기가 힘듭니다.

청약은 인터넷으로만 가능해 인터넷뱅킹에 필요한 공인인증서 등은 미리 발급 받고 금융결제원이나 국민은행 홈페이지에서 연습해 볼 수 있습니다.

청약 내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역을 선택해야 하고 신청 당일 오후 6시까지 취소가 가능합니다.

특히, 청약 내용을 잘못 입력해 당첨되면 청약 취소는 물론 청약통장을 5~10년간 사용할 수 없습니다.

mbn뉴스 민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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