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응급상황서 도로 위 ‘모세의 기적’, 사실은 위법이라니…
입력 2015-11-03 16:22 
[자료 = 도로교통공단 월간 신호등]


지난달 28일, 부산 경찰은 한 남성이 광안대교에서 투신을 하려는 것 같다는 신고를 접수한 후 광안대교 상판에 역주행으로 진입했다. 광안대교 하판을 지나 유턴 후 재진입하면 약 40여분이 소요돼 구조가 어렵기 때문이라는 판단에서였다.
길이 꽉 막힌 편도 2차로 도로였지만 일반 차량들은 역방향으로 진입하는 경찰차를 위해 양 옆으로 길을 텄다. 덕분에 경찰은 단 2분만에 현장에 도착, 남성을 무사히 구조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양보 방법은 엄밀히 말하면 도로교통법 위반이다.
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4항에 따르면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할 경우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편도 2차로였던 광안대교의 경우 1~2차로 차량 모두 도로 우측 외곽으로 차를 붙이는 것이 올바른 양보 방법이다. 일반 차량이 양쪽으로 비켜설 경우 사이 공간이 부족해 자칫하면 긴급차량의 진로를 막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편도 2차로에서 왼쪽으로 비켜난 차량에 대해 범칙금을 물려도 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모세의 기적은 긴급 차량이 어느 차로로 진입하는지가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한다.
실제로 지난달 30일 부산 경찰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된 영상에서는 출동 차량이 도로 중앙 부분으로 진입해 일반 차량의 양방향 밀착을 유도하는 모습이 담겨있다. 편도 2차로의 경우 긴급 차량은 1차로로 진입하게 돼있지만 경찰조차 이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이다.
운전자들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우측 차로로 밀착하고 싶어도 긴급 차량이 차량 중앙으로 접근하면 양쪽 가장자리로 차를 피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도로교통법에 명시된 양보 조항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배드림(인터넷 자동차 커뮤니티)의 한 회원은 2차로의 경우 1차로는 왼쪽, 2차로는 오른쪽으로 양보하는 줄 알았다”면서 원칙을 떠나 긴급 차량이 어느 방향으로 오는지 확인한 후 그쪽으로 길을 터준다”고 밝혔다.
다른 회원도 오른쪽으로 비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불가피하게 다른 차선으로 양보하는 경우가 많다”며 아직까지 홍보가 많이 이뤄지지 않아 운전자들 조차 혼선을 빚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상황의 긴박함과 도로 교통 상황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지만 도로교통법은 원칙을 내세우며 운전자들의 인식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긴급차량에 대한 양보는 운전자들의 인식 전환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면서 긴급 상황은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운전자들은 평소에도 양보 요령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경닷컴 김경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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