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 회사 연상·연하 직원에 ‘추근덕’…반항하자 소파에 넘어뜨려 ‘전치 25주’?
입력 2015-11-02 18:19 
한 회사 연상·연하 직원에 ‘추근덕’...반항하자 소파에 넘어뜨려 ‘전치 25주’?
한 회사 연상·연하 직원에 ‘추근덕...반항하자 소파에 넘어뜨려 ‘전치 25주?

회사 여직원 두 사람에게 양다리를 걸친 30대 사업가가 성추행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자신이 채용한 두 여직원에게 딴 맘을 먹었다가 결국 처벌을 피하지 못했다.

지난 2013년 말 두 명의 경리 담당 여직원을 채용한 35살 사업가 김 모 씨는 몇 주가 지나자 김 씨는 이들에게 치근대기 시작했고, 당시 세 사람 모두 미혼이었다.



김 씨는 연하였던 28살 이 모 씨와 함께 택시를 타고 가다가 손을 잡고 어깨를 주무르면서 "결혼하자"며 치근덕거렸다.

동시에 연상인 40살 박 모 씨에게도 접근해 사무실에서 틈만 나면 손을 잡거나 뒤에서 갑자기 껴안는 등 추행을 일삼았다.

이런 김 씨의 행태를 눈치 챈 이 씨가 먼저 사표를 내자, 한 달간 노골적으로 박 씨에 대한 추행이 13차례나 이어졌다.

급기야 반항하자 소파에 세게 넘어뜨려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히기도 했고, 박 씨 역시 이 일을 계기로 결국 사표를 냈다.


회사를 그만둔 두 여성에 의해 성추행과 상해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된 김 씨에 재판부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에서 확실한 거부 의사를 밝힌 박 씨에 대한 추행 혐의 등만 인정해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범행 이후 결혼해 새출발을 한 점을 참작해 책임있는 가장으로 거듭날 기회를 주려고 한다"며 선처를 베푼 이유를 밝혔다.

두 여자 양다리 30대 벌금형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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