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19일 실시되는 제17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무 관계자가 되기 위해 사직하는 통반장이 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대선을 앞두고 선거사무 관계자가 되기 위해 사직한 통, 리, 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은 모두 765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통, 리, 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이 선거사무 관계자가 되기 위해서는 선거일전 90일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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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에 따르면 대선을 앞두고 선거사무 관계자가 되기 위해 사직한 통, 리, 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은 모두 765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통, 리, 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이 선거사무 관계자가 되기 위해서는 선거일전 90일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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