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박원순법 도입후 서울시 공무원 비위 39% 줄어
입력 2015-11-02 16:02 

서울시가 업무 연관성에 관계없이 소액의 금품수수까지 처벌하는 ‘박원순법을 도입한 지 1년만에 시 공무원의 비위건수가 종전보다 3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공직자 행동강령 개정 이후 시 공무원의 금품수수·음주운전·복무위반·성범죄·폭행 등 비위행위가 39% 줄어들었다고 2일 밝혔다. 또 공무원이 부득이하게 받은 금품을 자진신고하는 ‘클린신고센터에도 대책 발표 이후 124건이 접수돼 이전보다 51%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박원순법 시행 이후 금품의 규모와 직무관련성에 관계없이 징계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에 따라 총 3명의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다. 시 인사위원회는 위생점검 적발사항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15만원을 받은 7급 공무원을 비롯해 2명에 는 해임, 1명은 강등결정을 내렸다. 이 가운데 해임결정을 받은 2명은 이후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강등처분으로 감경받았다.
김기영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금품수수 등 비위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해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석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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