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무보험·뺑소니땐 현장조사 받으세요"
입력 2007-09-22 11:57  | 수정 2007-09-22 11:57
손해보험협회는 추석 연휴기간에 무보험.뺑소니 차량으로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반드시 사고 현장의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 조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손보협회는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자가 정부에서 지급하는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현장조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무보험.뺑소니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해 사망.후유장해의 경우 최대 1억원, 부상의 경우 최대 2천만원을 보상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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