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회사 체육대회에서 부상 후 사망…"산재 인정해야"
입력 2015-11-02 07:54 
회사 체육 대회에 참가했다가 아킬레스건이 파열돼 수술을 받은 이후 사망한 근로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숨진 정 모 씨의 부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 급여 등을 지급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는 수술을 받고 요양하던 중 급사했는데 평소에 건강했고 다른 사망 원인을 찾기 힘들다"며 "업무 중 일어난 사고로 받은 수술로 사망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2013년 입사한 정 씨는 지난해 초 회사 체육대회에서 축구를 하다 아킬레스건이 파열되는 사고를 당해 봉합수술을 받았지만, 폐동맥 혈전색전증으로 갑자기 쓰러져 숨졌습니다.

[ 한민용 / myhan@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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