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뱉은 음식 억지로 먹인 조리사 정서적 아동학대 판결"
입력 2015-11-01 16:58  | 수정 2015-11-02 09:14

어린이집에서 원생에게 남은 음식을 억지로 먹인 행위도 정서적 아동학대라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제2형사 단독 장우영 판사는 경남 김해의 한 어린이집에서 원생 김모(5)군에게 남은 음식을 억지로 먹인 행위도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며 조리사 허모(53·여)씨에 대해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허씨는 지난해 12월 초 어린이집에서 김군이 밥과 반찬을 남긴 식판을 들고 오자 남긴 걸 다 먹으라”며 식판에 있던 음식물을 숟가락으로 강제로 떠밀어 넣었다. 당시 김군은 구역질을 하며 음식물을 뱉었고, 허 씨는 바닥과 식판에 흩어져 있는 음식물까지 먹으라고 김군에게 소리를 질렀다. 이를 알게된 김군의 부모는 경찰에 진정을 냈고, 경찰은 허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장 판사는 허 씨가 아이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친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점은 인정된다”며 다만, 토한 것이 아니라 뱉어낸 것을 먹도록 한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1일 밝혔다.
[ 창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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