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유병언 최측근·처남 실형 확정···부인은 집행유예
입력 2015-11-01 14:41 

지난해 세월호 참사로 선주 일가 비리 수사를 받았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의 인척과 최측근이 실형을 확정 받았다. 유 전 회장의 부인에게도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유 전 회장에게 회사 자금 등을 부당하게 몰아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로 기소된 김필배 전 문진미디어 대표(77)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도 같은 혐의로 유씨 부인 권윤자 씨(72)와 처남 권오균 씨(65)에 각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대표는 유 전 회장 일가 및 다른 측근들과 함께 유 전 회장의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사진전을 부당 지원하고 고문료·경영자문료·상표권사용료 명목으로 회사 자금 332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징역 5년이 선고됐고 항소심에서 징역 4년으로 감형됐다.
부인 권윤자 씨는 기독교복음침례회가 보유한 청초밭영농조합 등 교회 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 동생 오균 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트라이곤코리아의 부동산 개발 사업 자금 명목으로부터 대출금 260억원을 넘겨 받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권윤자 씨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권오균 씨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2심에서 윤자 씨는 1심의 형량 유지됐고, 오균 씨는 징역 3년으로 형량이 깎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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