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사현장 27% 부적합··· 공사 중단 조치
입력 2015-11-01 11:02 
국토교통부가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건축물 안전모니터링의 일환으로 162개 공사현장을 불시헤 점검한 결과 43개 현장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실시한 ‘건축물 안전모니터링 1차 사업에서는 샌드위치패널의 불연성능과 구조안전설계를 대상으로 270개 현장을 점검하는 것에 그쳤다.
그러나 2차 모니터링 사업(2015년 7월∼2016년 6월)부터는 기존 모니터링 대상 외에 내화충전재, 철근, 단열재 3개 분야를 추가해 5개 분야로 확대했고, 모니터링 대상도 800건으로 늘렸다.
그 결과 이번 2차 사업 구조안전설계에서 93건 중 10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내화충전재는 시험결과 8개 제품 중 3개 제품이 불량으로 드러났다.

샌드위치패널은 53개 중 29개 현장의 제품이 성능 부적합으로 판정됐으며, 철근의 경우 6개 현장 중 1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됐다. 단열재는 아직까지 부적합 판정이 나오지 않았다.
국토부는 부적합 판정이 된 43개 현장에 대해서는 재시공 및 보완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해당 지자체에서 공사중단 조치를 지시했다. 그 결과 11개 현장이 조치를 완료하고, 31개 현장은 조치계획을 제출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적합 건축물과 관련된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관계전문기술자 등 건축 관계자는 해당 관할 지자체에서 건축법에 의거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특히 설계자 또는 감리자에 대해서는 건축사법에 의거해 업무를 성실하게 하지 않아 건축물의 안전·기능·미관에 지장이 생긴 경우 건축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자격등록취소 또는 2년 이하의 업무정지에 처해질 수 있다.
구조안전에 영향을 끼친 시공자는 건설기술용역업자의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에 의거해 3개월에서 1년 사이의 영업정지를,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해 6개월의 영업정지를 당할 수 있다. 또 설계에서 정한 품질 이하의 불량 자재를 사용한 건설업자에 대해서도 2개월의 영업정지를 당할 수 있다.
아울러 모니터링 점검 결과 부실 공사가 발생하게 한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등에 대해서 관할 지방국토청장은 1~3점의 벌점을 부과해 입찰시 벌점에 따라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실제 1차 모니터링 사업에서는 31%의 건축물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부적합 건축물의 감리자·시공자 등 건축 관계자는 영업정지 등의 조치가 취해진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실 설계와 시공을 예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모니터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모니터링 대상과 점검건수를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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