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직업훈련 시 실업급여 전액 지급
입력 2007-09-21 10:37  | 수정 2007-09-21 10:37
내년 1월부터 직업훈련을 받으면 최장 2년 동안 실업급여 100%가 훈련연장급여로 나옵니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실업급여가 종료돼도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으면 훈련연장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현재 실업급여의 70%가 훈련연장급여로 지급됐는데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있어 상향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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