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뉴프라이드 “중국 기업과 면세점 본계약 및 지분 추가취득”
입력 2015-10-30 16:03 

뉴프라이드는 자회사 뉴프라이드 홍콩법인이 중국 국영기업 하남광전송신탑관리유한공사와 중원복탑 면세점 운영과 관련한 신규 법인 설립 계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뉴프라이드 홍콩법인은 면세점 운영 신설법인의 지분 49%을 보유하고 하남광전 송신탑관리유한공사가 나머지 지분 51%를 보유하게 됐다. 신설법인의 대표는 뉴프라이드 홍콩법인이 지정하기로 됐다.
지난 달 중국 하남광전송신탑관리유한공사, 하남웨인국제무역공사, 뉴프라이드코리아 등 3개사가 계약을 체결한 중원복탑 면세점 운영권은 이번 신설되는 법인으로 이관된다.
뉴프라이드 관계자는 하남웨인국제무역유한공사가 운영주체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중원복탑 면세점 운영에 대한 권리가 과거 19%에서 49%로 늘어나게 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매경닷컴 김잔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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