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표적 세무조사' 수천만 원 대가 챙긴 국세청 과장 구속
입력 2015-10-29 23:21 
세무조사 청탁을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전 국세청 서기관 51살 이 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범죄사실 중 주요 부분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도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1년 지인으로부터 골프장을 운영하는 A씨를 세무조사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가량의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또 변호사 자격이 없는데도 또 다른 지인에게 증여세 관련 법률 상담을 해주고 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 한민용 / myhan@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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