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이자 3400%' 고리 대부업자 적발…담보 차량은 대포차로 처분
입력 2015-10-29 19:51  | 수정 2015-10-29 20:50
【 앵커멘트 】
법적 한도 이자보다 무려 100배나 높은 이자를 받아온 대부업체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대출금이 연체되면 담보로 받은 차량을 불법 대포차로 처분하기까지 했습니다.
김종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한 대부업체 사무실에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사무실 벽면에는 법적 한도를 초과하는 이자는 받지 않는다고 버젓이 써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받은 이자는 무려 연 3400%.

업체 대표인 44살 A 모 씨는 조직 폭력배인 29살 박 모 씨와 손잡고 지난 2012년부터 2년 반 동안 불법 이자만 4억 3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은행원으로도 근무했던 A 씨는 차량을 담보로 돈을 대출해주기도 했습니다.

▶ 스탠딩 : 김종민 / 기자
- "피의자들은 대출금이 3개월 이상 연체되면 담보로 받은 차량을 불법 대포차량으로 유통시켰습니다. "

채권자가 담보로 차량을 갖고 있는 것은 불법이지만,실제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정상적으로 거래가 되지 않는 도난차량이나 리스차량도 담보로 받았습니다.

▶ 인터뷰 : 강선봉 /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광역3팀장
- "담보로 받아서는 안 되는 장물 차량, 저당권 설정 차량 등을 담보로 제공 받아 대출을 해주면서 법정 이자율보다 30~100배 높은 수수료를 받아 챙겼습니다."

경찰은 A 씨 등 업체 관계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49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N뉴스 김종민입니다.

영상취재 : 민진홍 VJ
영상편집 : 박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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