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경부, '대부업 이자 소급적용' 철회
입력 2007-09-20 17:37  | 수정 2007-09-20 21:02
재정경제부가 mbn이 지난 7월23일 제기한 '대부업 상한 이자율 소급적용에 대한 위헌 가능성'을 인정해, 소급적용 방침을 철회했습니다.
재경부는 대부업체에 적용되는 최고이자율을 현행 연 66%에서 49% 인하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해 이르면 이번달 중에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법 개정 전의 계약에 대해서도 새 이자율을 소급 적용하기로 했던 방침을 전면 철회하고, 개정안 시행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인하한 금리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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