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목숨 건 비행'…미등록 패러글라이딩 업체 기승
입력 2015-10-29 19:40  | 수정 2015-10-29 21:00
【 앵커멘트 】
최근 패러글라이딩을 즐기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일부 지역에서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무허가 영업을 하는 업체들이 있다고 합니다.
박준우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 기자 】
파란 하늘 품에 안겨 눈 아래 펼쳐진 광경을 온몸으로 만끽할 수 있는 패러글라이딩.

최근 체험 전문업체가 늘어나면서 예약 후 돈만 내면 전문 조종사와 함께 2인 비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공중을 나는 레포츠인 만큼 안전이 최우선, 하지만 일부 수상한 업체들이 눈에 띕니다.

트럭 뒤칸에 탄 한 무리의 사람들, 이들이 가는 곳은 이륙장입니다.


도착하자마자 별다른 설명도 없이 장비를 착용시키고,

"자살을 하고 싶어도 못 하게끔 이 끈이 다 잡아줍니다. 내리막 경사면에서도 과감하게 뛰어주는 거예요."

사고 시 보상 문제나 안전을 묻는 말에는 경력을 내세웁니다.

"내가 89년도부터 글라이더를 탔어요."

이른바 미등록 업체, 패러글라이딩 체험 사업을 하려면 지방항공청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등록을 하지 않은 겁니다.

사업자 등록 요건은 3가지로 패러글라이딩 장비 안전성 검사 및 사업용 등록, 보험 가입, 그리고 조종사의 2인 비행 자격증 취득입니다.

비행 전 안전교육과 체험 동의서 작성도 해야 하지만 미등록 업체는 어떤 절차도 없습니다.

▶ 인터뷰 : 황재훈 / 패러글라이딩 사업 등록 업체 대표
- "접수하시면 안전 동영상을 5분 정도 봅니다. 나오면 각자 파일럿들이 안전 교육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나면 제삼자 배상책임보험이 가입돼 있기 때문에…."

등록업체도 다 믿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곡예비행을 하는가 싶더니 갑자기 날개가 접히며 균형을 잃는 아찔한 순간, 살펴보니 사업용으로 등록되지 않은 장비입니다.

▶ 스탠딩 : 박준우 / 기자
- "제 왼편에 있는 게 사업용으로 등록된 패러글라이더입니다. 보시다시피 일련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반면에 사업용이 아닌 일반 장비에는 아무런 표식도 새겨져 있지 않습니다."

불법 행위 단속 주체인 지방항공청은 미등록 업체 발견 시 경찰에 신고하라고 떠넘기는 식입니다.

▶ 인터뷰(☎) : 부산지방항공청 관계자
- "만약 불법일 경우에는 그 사항을 확인한 사람이 해당 내용을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고요."

당국이 손을 놓은 사이 미등록 업체와 체험자의 목숨을 건 동승 비행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박준우입니다. [ideabank@mbn.co.kr]

영상취재 : 김 원, 배병민 기자
영상편집 : 원동주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