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밍크고래 24마리 몰래 잡아 19억 원 받고 식당에 유통
입력 2015-10-29 19:40  | 수정 2015-10-29 20:42
【 앵커멘트 】
멸종위기종으로 잡으면 안되는 밍크고래를 몰래 잡아 식당에 유통한 선주와 도매상 등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석달동안 무려 24마리나 잡아 한 마리당 8천만 원을 받고 시중에 유통했습니다.
심우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어둠이 짙게 깔린 경북 포항의 한 작은 항구로 어선 한 척이 들어옵니다.

정박과 동시에 불을 끊채 선원들이 대기 중인 화물차에 갓 잡은 듯한 고기를 실어 나릅니다.

경찰이 선주 57살 박 모 씨의 창고에서 발견한 건 포획이 금지된 밍크고래!

포항과 울산에서 어선 5척을 운용하는 박 씨 등은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석달동안 동해안에 서식하는 밍크고래 24마리를 잡아부산과 울산 등 고래고기 전문 식당에 팔아넘겼습니다.

한 마리당 8천만 원, 식당 판매가 기준으로 모두 19억 원을 챙겼습니다.


이들은 작살과 작살 촉 등을 사용해 잔인하게 고래를 죽인 뒤, 부표에 달아 바다 한가운데 숨겼습니다.

▶ 인터뷰 : 최 진 /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부대장
- "포획어선은 직접 자루에 담아서 부표에 띄워서 바다에 띄워 버립니다. 운반어선이 그 좌표에 와서 실어 가는 것입니다."

경찰은 선주인 박 씨 등 10명을 구속하고 도매상 등 34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달아난 3명을 쫓고 있습니다.

MBN뉴스 심우영입니다. [simwy2@mbn.co.kr]
영상취재 : 백재민 기자
영상편집 :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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