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위증 혐의' 배우 류시원 전 부인 벌금형 확정
입력 2015-10-29 18:45 
대법원 3부는 오늘(29일) 배우 류시원 씨의 형사재판에서 거짓말을 한 혐의로 기소된 류 씨의 전 부인 34살 조 모 씨에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2013년 8월 류 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 씨는 류 씨의 차량 출입 기록과 엘리베이터 CCTV 녹화기록을 확인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 진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류 씨는 조 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고 이어 조 씨가 위증했다며 고소했습니다.

[김근희 / kgh@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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