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이 특별재난지역의 수해민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전기요금을 받지 않거나 납부를 연장해주는 지원 방안을 내놨습니다.
한전은 이 같은 지원대책을 밝히고, 수해로 무너진 건물에 대해 전기요금 1개월분을 감면하는 한편, 침수와 파손의 경우에는 1개월분의 절반을 깎아주고, 납기도 1개월 연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지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근거로 이뤄지며, 고객이 지자체에서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한전에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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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은 이 같은 지원대책을 밝히고, 수해로 무너진 건물에 대해 전기요금 1개월분을 감면하는 한편, 침수와 파손의 경우에는 1개월분의 절반을 깎아주고, 납기도 1개월 연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지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근거로 이뤄지며, 고객이 지자체에서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한전에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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