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코스닥 회계담당 CPA 1차시험 면제
입력 2015-10-29 17:40 
내년부터 일정 요건을 충족한 코스닥 회계담당자들은 공인회계사 1차 시험을 면제받는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27일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법인 과장급 또는 이에 준하는 직급에서 5년 이상 재무제표 작성을 주된 업무로 하고 회계 관련 사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이들은 공인회계사 1차 시험을 면제받는다.
현재 코스피 상장법인들은 똑같은 혜택을 이미 누리고 있다. 형평성 강화 측면에서 향후 코넥스 회계 담당자들도 면제 여부를 검토할 전망이다.

선욱 금융위 공정시장과장은 "그동안 공시 담당자들은 기업 내에서 비슷한 급여를 받으면서 노동 강도는 훨씬 센 편이라 비선호직이었다"며 "이번 조치가 회계 담당자 전문성을 인정하고 사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제도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12월 7일까지 받은 후 큰 이견이 없으면 내년부터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매년 2월 말께 치러지는 공인회계사 1차 시험 과목은 경영학 경제원론 상법 세법개론 회계학 등 5가지다.
[박준형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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