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역사문화 보전지역 뉴타운 취소 가능
입력 2015-10-29 17:13  | 수정 2015-10-29 19:42
서울시의 뉴타운 출구전략이 속도를 낸다. 지난달 사업추진이 어려운 27개 구역이 직권해제된 데 이어 2차 직권해제 구역을 선정할 내년 3월부터는 지역의 역사문화적 가치 보전이 필요한 지역도 시장 직권으로 정비구역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구역을 직권해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직권해제 구역의 사용비용 보조 기준을 담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29일 입법 예고했다.
직권해제란 주민 간 갈등과 사업성 저하 등으로 재개발 등 사업 추진이 더 이상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이 직권으로 구역지정을 취소하는 것을 뜻한다. 특히 시는 이번 개정안에서 직권해제의 구체적인 기준과 구역취소 시 사업비 보조기준 등을 처음으로 마련했다.
입법예고안에서 시는 기존에 도정법에서 직권해제가 가능하다고 명시했던 '토지 등 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와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 등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구체적인 기준을 조례로 정리했다.

과도한 부담은 '조합이 입력한 정비계획으로 산정된 추정비례율이 80% 미만인 경우'로 하고, 해당자료가 없는 경우 구청장이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가 있으면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자연경관지구, 문화재보호구역 등지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구역지정 이후 여건 변화에 따라 해당구역 및 주변지역의 역사·문화적 가치 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도 직권해제가 가능토록 했다.
추진위 승인 후 3년 내 조합설립인가, 조합설립인가 후 4년 내 사업시행인가가 신청되지 않는 경우 직권해제의 대상이 된다.
직권해제 시 집행부의 매몰 비용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해제를 신청한 곳과 동일한 게 검증금액의 70% 범위 안에서 보조해주기로 했다. 직권해제는 서울시장이 대상 구역을 정해 구청장에게 통보하면, 구청장이 20일 이상 공보 등에 공고한 후 바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뤄지게 된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정비구역의 주민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권해제 기준을 심사숙고하여 마련했는데 각 구역의 여건과 바람을 모두 수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하지만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를 거쳐 결정하겠다"면서 이번 개정안에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이승윤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