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한강변 경관심의 의무화…아파트 35층 초과 불허
입력 2015-10-29 17:12  | 수정 2015-10-29 19:42
한강변에 들어서는 아파트 최고층수를 현행대로 원칙적으로 35층 이하로 제한한다. 또 51층 이상의 초고층 복합은 여의도와 잠실, 용산 일부의 '수변 도심경관 유도지역'의 주상복합에만 허용된다. 29일 서울시는 2년 전 발표한 '한강변 관리 방향 및 현안사업 가이드라인'을 한강변 전체 지역으로 구체화시킨 종합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한강변 전체 지역은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지정돼 일정 규모 이상 건축 시에는 경관심의가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7개 권역 27개 지구별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고 특히 망원, 합정, 마포, 한남동 등지는 '주요 산 자연조망 관리지역'으로 구분돼 개발사업 추진 시 뒤쪽의 산을 가리지 않도록 경관이 고려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우선 서울시는 한강 강변에 대대적으로 나무를 심어 총 104만7000㎡ 크기 한강숲을 조성하고 국내외 관광객을 위한 탐방 프로그램을 확대 개발·운영키로 했다.
토지이용 측면에서는 7대 수변활동권역(강서~난지, 합정~당산, 여의도~용산, 반포~한남, 압구정~성수, 영동·잠실~자양, 암사~광장)을 특화 육성한다. 한강변 국공유지와 공공기여 등을 활용해 70여 곳, 약 140만㎡ 넓이 수변 공공이용 공간을 확보하고, 가족여가, 문화시설을 유치할 계획이다. 제천정, 압구정, 천일정 등 정자 3곳을 개설하고 마포나루터, 삼전나루, 둑도나루 등을 복원하며, 한강변 전체를 '역사문화둘레길'로 연결하는 안도 추진된다. 당인리발전소를 공원화해 한강공원과 녹지로 연계하는 방안도 계획안에 담겼다.

또 한강변 어느 지역에서나 한강까지 걸어서 10분 내외로 갈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고 수상교통 운영도 검토한다.
이와 함께 도시경관 부문에서는 어디서나 한강의 자연과 도시경관을 쉽게 조망할 수 있도록 건축물 조망권 규제를 강화했다는 점도 주목된다.
북한산, 남산, 관악산 등 주요 산이 위치해 열린 경관이 필요한 지역(망원, 합정, 서강마포, 한남 등)은 '주요 산 자연조망 관리지역'으로 구분하고, 각종 개발사업 추진 시 배후 산이 잘 보이는지 경관 시뮬레이션을 진행할 기준점 10곳을 정했다. 고층 건물을 지을 때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망원지구에서는 북한산·안산이 잘 보이도록 선유도전망대에서, 반포지구에서는 관악산·현충원이 잘 보이도록 반포대교 북단에서 경관 시뮬레이션을 거쳐야 한다.
시는 향후 온라인 의견 수렴, 시민설명회, 시의회 보고 등을 거쳐 연내 계획 수립을 완료할 예정이다. 27개 지구 내용을 도면화한 '지구별 가이드라인'은 11월부터 시 홈페이지와 도시계획포털에 공개해 시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류훈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안은 한강과 주변 지역에 대한 명확한 관리 원칙과 예측 가능한 계획 방향을 마련하는 게 목적"이라며 "앞으로는 한강이 개발 논란의 대상이 아니라 100년 후에도 빛나는 자연문화유산이자 시민 생활의 중심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승윤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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