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책임읍면동제 확대한다
입력 2015-10-29 17:10 

정부가 올해 초부터 시범 운영해온 책임읍면동을 확대 시행한다. 재정 측면에서도 효율적이고 건전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모든 정보를 통합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책임읍면동제란 인접한 읍·면·동을 하나로 묶어 대표성을 띠는 1개 읍·면·동에 더 큰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지방행정 시스템이다.
행정자치부는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지방자치 20년 대토론회를 29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행자부는 ‘주민이 행복한 생활자치라는 미래 비전을 선포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발전 과제에 주민 자치 강화와 지방 재정 혁신에 대한 내용을 포함했다.
주민의 성숙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복지센터가 단계적으로 추가 설립된다. 책임읍면동제 시행과 더불어 민원 통합 운영 차원에서 등장한 주민복지센터 운영으로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인력 통합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고령화 저출산 추세에 대응해 기초단위를 넘는 광역서비스를 제공한다. 실질적 주민자치를 위해 읍면동 단위로 주민자치회를 확산시행해 지방자치의 목표인 공공 행복 증진을 정부만의 노력이 아닌 주민과의 협력을 통해 이뤄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방재정은 자주재원 확충을 통해 재정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방세제의 안정성을 높여 지역 경제와 지방세수의 선순환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과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관행적으로 이뤄진 비과세 감면을 정비하고 과세자료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과세자료 공유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공기업 부채를 지속적으로 감축하고 사업실명제를 시행해 지방공기업의 책임성과 사업 타당성을 제고한다. 그동안 지적돼온 지방 행사·축제 원가 전면 공개와 더불어 ‘내세금 국민감시단 활성화를 통해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행자부는 이런 발전 과제 달성을 통해 지자체 단체장과 의회를 중심으로 운영돼온 ‘제도자치에서 주민 중심의 ‘생활자치로 패러다임을 전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성렬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지자체법 개정 혹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격상해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주민자치의 틀을 바꾸고 기능과 역할도 보다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겠다”고 했다.
정정순 행자부 지방세제실장은 미래 비전 선포식장에서 20년 전부터 중앙 대 지방의 세수 구조가 8대2로 아직 유지되고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자주재원 발굴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앞으로 세외 수입, 체납율 감소 등을 병행하며 지방세 확충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대의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