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임금피크제 도입 후 퇴직연금 손실 줄이려면? “확정기여형 전환하세요”
입력 2015-10-29 16:59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퇴직연금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을 확정급여형(DB형)에서 확정기여형(DC형)으로 전환하는 게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는 29일 ‘임금피크제 임박, 퇴직연금 대안은? 보고서에서 임금피크제 적용 후 퇴직하는 근로자는 임금 감액이 시작되기 전에 퇴직연금을 DC형으로 바꾸는 게 좋다고 권했다.
100세시대 연구소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따르면 DB형 퇴직연금의 경우 임금피크제에 따른 임금 감액이 과거 근속기간에도 영향을 미쳐 퇴직연금이 현저하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반면 DC형은 매년 회사부담금이 확정되므로 과거 근속기간의 퇴직금이 변동되지 않아 손실이 DB형에 비해 크지 않았다.

리포트는 실제 ‘근속연수 30년, 퇴직 시 평균임금이 1000만원으로 총 3억원의 퇴직금을 받는 근로자를 사례를 들어 그 차이를 설명했다.
이 근로자가 근속연수 30년 이후 매년 10% 임금이 삭감되는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받으면서 3년 더 일하고 퇴직한다고 가정하면, DB형은 2억4100만원, DC형은 3억2400만원(운용실적 제외)을 각각 받게 된다.
금액의 차이를 감안할 때 DB형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가 임금피크제 적용 이후에 퇴직할 계획이라면 임금 조정 전에 DC 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다는 설명이다.
다만 DC형은 운용주체가 근로자이기에 운용에 따른 위험 부담은 근로자가 지게 된다.
따라서 임금피크제에 직면하거나 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중장년층 근로자라면 퇴직연금 자산의 안정적 수익 창출에 초점을 맞춰 쌓아놓은 퇴직금을 최대한 지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김민영 100세시대연구소 연구원은 이번 보고서는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면서 기존 퇴직금 제도 가입 근로자는 중간정산 등을 통해 임금피크제에 따른 퇴직금 손실분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매경닷컴 김잔디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