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버지 죽음 속이고 18년간 연금...50대 아들 `영장`
입력 2015-10-29 16:31 

18년간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아버지의 연금을 받아 온 50대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29일 아버지의 군인연금과 보훈급여를 타낸 혐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씨(5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씨의 아버지는 69세였던 1997년 9월 폐질환으로 사망했다. 김씨는 아버지의 연금을 받기 위해 지난 7월까지 사망신고를 하지 않았다.
김씨는 이 기간동안 국가보훈처로부터 보훈급여금 1억8200만원, 국방부 국군재정관리단으로부터 군인연금 2억8100만원을 부당 수령했다.

6·25전쟁에 참전해 총상을 입고 1967년 6월 대위로 전역한 김씨의 아버지에게는 올해 기준으로 매달 군인연금 166만원, 보훈급여 121만원이 각각 지급됐다.
경찰조사결과 김씨는 가족들에게는 사망신고를 했다고 했고 행정기관에는 ‘현재 외출 중이라고 속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2000년부터 특정한 직업 없이 아버지에게 지급되는 군인연금과 보험급여로 생활비를 마련했다. 경찰은 김씨의 연금 부당수령 내용을 해당기관에 통보, 회수조치에 나서도록 할 계획이다.
[광주 = 박진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