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장애인 방치해 숨지게 한 복지시설 운영 목사 징역 5년 확정
입력 2015-10-29 16:08 

한 때 구걸해 모은 돈으로 선행을 베풀고 장애인 복지시설을 세워 ‘거지 목사라는 별명까지 얻었던 한 모씨(59)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병원 치료가 필요한 시설 입소 장애인을 방치해 숨지게 하고 기부금과 기초생활수급비 등을 횡령한 혐의(유기치사·횡령 등)로 기소된 한 목사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한 목사는 2001~2013년 강원 홍천에서 ‘실로암 연못의 집을 운영하면서 지체장애 1급 등 장애인 42명을 관리했다. 그러나 욕창이 발병한 중증장애인 서 모씨를 방치해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년 넘게 이들의 기초생활수급비, 장애인 연금 5억8000여만원과 장애인 보호에 쓰겠다”며 받은 기부금 11억여원을 빼돌려 개인 생활비 등으로 쓴 혐의도 받았다.
1심에서는 대부분의 혐의가 인정돼 징역 8년이 선고됐다. 2심은 한 목사가 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입소자들을 유기·감금했다는 혐의를 무죄 판단하고 징역 5년으로 감형했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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