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간첩사건 증거조작' 국정원 과장 징역 4년 확정
입력 2015-10-29 15:56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당사자 유우성 씨가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가운데, 유 씨의 간첩 혐의를 입증하려고 증거를 조작했던 국가정보원 직원은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9일) 모해 증거 위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정원 소속 김 모 과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과장은 지난 2013년 유 씨의 간첩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유 씨의 북·중 출입경기록 등을 위조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은 김 과장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지만, 2심은 국가의 형사 사법 기능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국정원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1심 형량을 더 높여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김 과장과 함께 기소된 이 모 전 대공수사처장은 벌금 1천만 원이, 권 모 과장과 이인철 전 선양 영사는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 한민용 / myhan@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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