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청약통장 거래에 위장결혼까지’ 부동산 불법 브로커 적발
입력 2015-10-29 15:53 

청약통장을 사들인 뒤 통장 명의자들을 위장결혼시키고 분양권을 당첨받아 이를 높은 값에 되팔아온 브로커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29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대포 청약통장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당첨받아 높은 값에 되판 혐의(주택법 위반 등)로 청약통장 작업총책 정 모씨(57) 등 3명을 구속하고 투기자 양 모씨(60) 등 20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2011년 2월부터 지난달까지 지인들이나 광고 전단지를 통해 모집한 사람들에게 각 100만원에서 3000만원을 주고 이들 명의의 청약통장을 매입했다. 청약통장이 없는 사람은 계좌를 새로 개설하게 해 10만~50만원씩 주고 사들였다.
이렇게 만든 통장의 명의자 중 노부모를 부양하거나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을 선별해 위장결혼을 시켜 주택 분양권 당첨 확률을 높였다. 이렇게 탄생한 가짜 신혼부부는 확인된 것만 60쌍에 달한다.

이 같은 수법으로 세곡·내곡·위례 등 신흥 주거단지를 중심으로 분양을 신청해 당첨된 200여개의 분양권을 평균 3∼4억원에 달하는 웃돈을 붙여 실입주자들에게 판매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한 아파트 단지 중 하나는 분양된 아파트의 20∼30%가 브로커들이 작업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것”이라며 내곡지구의 한 아파트는 9억원 정도가 적정 거래가인데 17억원에 거래되는 등 일대 분양시장 과열의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김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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