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강용석, 포털재벌 네이버-다음 대표이사 형사고소 왜?
입력 2015-10-29 15:46  | 수정 2015-10-29 16:50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강용석 변호사가 포털사이트 양대산맥으로 불리는 네이버, 다음 대표이사를 모욕죄 공범으로 고소했다.
쉽게 말하면 상습적 모욕행위를 방치했다”는 이유다.
29일 강용석이 소속된 법무법인 넥스트로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강용석 변호사가 자신에 관한 세월호 유족 대리 소송 기사에 악성댓글을 단 악플러 10명과 함께 댓글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하며 상습적 모욕행위를 방치한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다음의 대표이사를 모욕죄의 공범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정에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
특히 강용석 변호사는 네이버와 다음은 각종 언론사에서 작성한 기사를 제공하고 댓글란을 만들어 사용자들의 사이트 체류시간과 페이지뷰를 획기적으로 늘려 엄청난 재산적 이익을 얻고 있으면서 악성댓글로 인한 수많은 사회적 폐해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형사고소를 통해 포털사이트의 사회적 책임을 환기시킬 것이다”고도 덧붙였다.

▶ 다음은 법무법인 넥스트로 공식 보도자료 전문
강용석 변호사는 2015. 10. 29. 오후 3시경 자신에 관한 세월호 유족 대리 소송기사에 악성댓글을 단 악플러 10명과 함께 위와 같은 댓글을 기재할 수 있도록 기사마다 댓글기재란을 만들고 상습적으로 모욕행위가 벌어질 수 있도록 방조하며 악성댓글을 삭제하거나 차단하지 않고 방치한 네이버(대표이사 김상헌)와 다음(대표이사 임지훈)의 대표이사를 모욕죄의 공범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사고소함.
대법원은 명예훼손적 게시물이 게시되어있는 경우 피해자로부터 직접적인 요구를 받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거나 그 게시물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히 드러나며, 또한 기술적, 경제적으로 그 게시물에 대한 관리 통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위 사업자에게 그 게시물을 삭제하고 향후 같은 인터넷 게시공간에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이 게시되지 않도록 차단할 주의의무가 있고, 그 게시물 삭제 등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상당한 시간이 지나도록 그 처리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대법원 2009.04.16. 선고 2008다53812 전원합의체판결)고 판시.
따라서 네이버와 다음은 기사에 모욕적인 내용을 담은 악플이 계속 기재되어 남아있는 경우 이를 삭제하거나 차단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모욕죄의 공범(방조)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
강용석 변호사는 네이버와 다음은 포털사이트로서 각종 언론사에서 작성한 기사를 제공하고 댓글란을 만들어 사용자들의 사이트 체류시간과 페이지뷰를 획기적으로 늘림으로써 엄청난 재산적 이익을 얻고 있으면서 악성댓글로 인한 수많은 사회적 폐해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이번 형사고소를 통해 포털사이트의 사회적 책임을 환기시킬 것이라고 밝힘[ⓒ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