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횡령혐의 이홍하 서남대 설립자 항소심서도 징역 9년
입력 2015-10-29 15:41 

교비 등 1000억원대 횡령혐의로 기소된 이홍하 서남대 설립자(76)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원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홍하씨 등 7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씨에게 징역 9년과 벌금 9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횡령혐의를 받고 있는 1003억원(교비 898억원, 건설사 관련자금 105억원)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학교 발전을 위해 돈을 사용했다고 하지만 허위 전산 출금이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불투명한 용도로 자금 사용됐다”면서 이로 인해 대학과 병원의 재정이 악화된 점으로 볼 때 불법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교비 등을 개인 재산으로 생각해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학교의 재정이 바닥나면 이를 동원해 매꿨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07년 1월부터 2012년 8월까지 공사대금을 가장해 전남 광양과 전북, 경기 등지에 있는 대학 4곳의 교비 898억원과 자신이 설립해 운영한 S건설 자금 105억원 등 1003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광주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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