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시 공무원 사건’ 유우성씨 간첩 혐의 무죄 확정
입력 2015-10-29 15:41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이 마침내 일단락됐다. 유우성 씨(35·중국명 리우찌아강)는 ‘간첩 혐의 무죄가, 유씨를 간첩으로 몬 국정원 직원들에게는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9일 국내 체류 중인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유씨의 상고심에서 간첩 혐의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유씨가 중국 화교 신분을 속이고 탈북자 행세를 하면서 8500만원의 지원금을 타낸 혐의(사기·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는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65만원이 확정됐다.
1, 2심부터 유씨의 간첩 혐의는 무죄가 나왔다. 핵심 증거인 유씨 여동생의 진술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 않고 사실상 구금된 상태에서 유가려 씨가 스스로 작성한 진술서, 자술서, 확인서, 반성문 등은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된 것”이라며 이에 대한 증거능력을 부인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유씨의 간첩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국정원 직원들은 공식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유씨의 북·중 출입경 기록을 입수하려 했다. 하지만 이게 불가능해지자 이들은 정부기관 인영을 위조하는 등의 수법으로 증거를 조작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대법관)는 이날 유씨의 북·중 출입경 기록 등을 위조하면서 그를 간첩으로 매도한 혐의(모해증거위조·허위공문서작성 등)로 기소된 국정원 직원 김 모 과장(49)과 이 모 처장(56)에게 각각 징역 4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정원 권 모 과장(52)과 이 모 영사(50)에 대해서도 선고유예가 내려진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증거를 위조하는 데 일조한 국정원 협조자 김 모씨(63)에게도 징역 2년이 확정됐다.
검찰은 유씨를 탈북자로 위장한 간첩으로 보면서 이들 국정원 직원들을 통해 입수한 중국 허룽(和龍)시 공안국 명의의 유씨 출입경기록과 이에 대한 발급사실 확인서, 정황 설명서에 대한 답변서 등 3건의 문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는 국정원 측과 협조자 김씨 등이 위조한 문서였다. 재판부는 이 영사는 첨부서류를 직접 확인하거나 교부 받지 않았음에도 직접 확인하고 교부 받은 것처럼 확인서에 기재했다”며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하고 이에 관한 나머지 국정원 직원들의 범행 고의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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