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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철 익산시장, 공직 선거법 위반 `시장직 박탈`
입력 2015-10-29 15:36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경철 익산시장이 시장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9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박경철(59) 익산시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로 박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이 선거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
박경철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이틀 전인 6월2일 희망제작소가 선정한 '희망후보'가 아닌데도 '희망제작소에서 인증받은 목민관 희망후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기자회견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박 시장은 방송 중계되는 익산시장 후보자 초청토론회에 참석해 당시 익산시장이었던 상대 후보가 건설사와 모종의 거래를 통해 쓰레기 소각장 사업자를 임의로 변경한 것처럼 표현해 낙선목적으로 경쟁후보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박 시장이 당선 목적으로 자신의 경력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상대방 후보자의 낙선 목적으로 방송토론회에서 2회에 걸쳐 별다른 근거가 없는 상대방 후보자의 비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유죄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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